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08.11.5.>
포천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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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08.11.5.>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8.11.5., 2026.2.1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1.>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1.> 15. 그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5.12.22., 2026.2.1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