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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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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 등

제2조(시설의 사용 등) ①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요율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 1. 전액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감면: 입주기관,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3. 사용료의 30% 감면: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운영 신청 등

제5조(위탁 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 위탁 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 및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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