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21.12.29.>
포천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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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21.12.29.>
제2조(등록)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11.5>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9.20, 2008.11.5>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때의 발언은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8.3.26, 2021.12.29.>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ㆍ사직ㆍ불신임ㆍ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ㆍ질병ㆍ휴가ㆍ경조사 및 「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26, 2021.12.29.>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고중 궐위된 때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