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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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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제5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는 성인지(性認知)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 2. 13.> ③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9조 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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