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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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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1∼424번지)·서상지구(팔용동 148∼198번지) 및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2.2.15>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9.25>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3.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다) 4. 삭제 <2015.9.25>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7.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9.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② 시장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재공람·열람 사항

제9조(재공람·열람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제8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 용도지구의 세분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1. 전통경관지구: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2.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 12. 27.> 4.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 12. 27.> 5.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 12. 27.> 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 12. 27., 2024. 5. 31.> ② 삭제 <2018. 12. 27.>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

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 11. 17.>

제11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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