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
창원시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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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2.1., 2024.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2.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책임관"이란 당직사령을 지원하고, 유사시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9.>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수당은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19. 3. 29.> 1. 삭제 <2013.12.30> 2. 삭제 <2013.12.30> 3. 삭제 <2013.12.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 2019. 3. 29., 2024.1.2.><단서신설 2017.2.1.>[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6. 29.]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직근무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해야 한다. <신설 2018. 6. 29., 2019. 3. 29., 2024.1.2.> [제목개정 2018. 6. 29.]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4.1.2.> ②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보강하거나 청원경찰, 상근인력 등에게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4. 1.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각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2개 이상의 기관이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관리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 및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2.1., 2024. 1.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담당관 및 과 자체에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하루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7.2.1., 2024. 1. 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2.1., 2024. 1. 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 1. 당직근무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개정 2017.2.1.>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17.2.1.> 3. 각 사무실 순환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 당직근무는 재택 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외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실 외의 장소는 소속기관의 청사 내로 한다. <개정 2019. 3. 29.,2024. 1. 2.>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음주ㆍ도박이나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