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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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및 시ㆍ군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 도의회, 시ㆍ군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의 위탁받은 각종 연구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5. 도정 발전 및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되는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자본금 및 출연금, 예산과 회계를 포함한다)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관변경 및 도의회 제출) ①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ㆍ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으로부터 현물출연, 양여 또는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5. 제8조에 따른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6.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8조(기금)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임원 등) ① 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이사와 원장이 학계ㆍ경제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선임직이사로 구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이사의 추천)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