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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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 지도 3.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9.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11. 청년시설의 운영 1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산품,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흥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 소관업무 부지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정수,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원장) 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며, 그 임면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⑥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