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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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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을 말한다. 2.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사업 2.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 3.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4.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 6.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위임·위탁사업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한 특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수탁 연구용역사업 9. 그 밖에 테크노파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 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7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테크노파크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설립 후 법인이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5.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6.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익금

제9조 임원 등

제9조(임원 등) ① 테크노파크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원장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테크노파크를 대표하고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선임 후 원장 임기개시 전까지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성과계약

제11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테크노파크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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