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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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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설립 및 명칭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단의 의무

제5조(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원의 조성

제7조(재원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8조 임원 등

제8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상임이사

제9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성과계약

제10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상임이사와 임기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제12조(위원회) 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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