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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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상임이사와 임기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