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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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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ㆍ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등기

제3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 및 장학사업 2.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3.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사업 4. 지역대학육성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5. 진흥원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각 수익사업별로 도지사와 사전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재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 및 기금의 조성

제8조(재산 및 기금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출연

제9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 등

제11조(임원 등)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원장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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