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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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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ㆍ양육ㆍ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제3조 차별금지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안전관리체계정비

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제5조 상담 및 보호요청

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 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5., 2009.6.5.>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8.]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5]

제10조 설치 및 운영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 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 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 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제10조의2 대전형 시간제보육

제10조의2(대전형 시간제보육)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대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운영 시간 등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 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 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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