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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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ㆍ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ㆍ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ㆍ장기계획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ㆍ장기계획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
제11조(재공고ㆍ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4.28.> ③ 재공고ㆍ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