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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ㆍ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시행계획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2.13.]

제4조 대상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5조 문해교육 사업

제5조(문해교육 사업) 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5.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신설 2026.2.13.> 6.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지원

제5조의2(지원)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6조 문해교육센터 지정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 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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