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를 조성ㆍ운영한다. ② 놀꽃마루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꽃마루 시설”이란 놀꽃마루 건물 2동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제공 2. 부모 및 보육교직원 상담 3. 충청북도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 및 휴관 및 운영시간) ①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법정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놀꽃마루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놀꽃마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충청북도민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놀꽃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놀꽃마루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수탁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놀이터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일수를 감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놀꽃마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사용자 및 수탁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2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놀꽃마루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