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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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계획)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구역) 재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 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14.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장관의 승인 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회사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이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 2명과 5명 이내의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