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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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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첨단중소기업”이란 제8호의 중소기업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과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국가과학기술혁신 지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 4. 지역 과학기술연구개발 기획·조사·성과분석·평가 등 정책연구 5.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6.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7. 지식·소프트웨어·정보통신·방송통신·문화·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진흥사업 8. 국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진흥사업 9. 그 밖에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과기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과기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7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출연을 위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기관·단체·금융기관·기업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등

제10조(임원 등) ① 과기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과학기술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소관업무 담당 부지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원장

제11조(원장) ① 원장은 과기원을 대표하고 과기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성과계약

제12조(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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