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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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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0. 12. 31>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개정 2015. 1. 1>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6. 2. 13.>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도지사,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제4조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제4조(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으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2026. 2. 1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독립유공자ㆍ

제5조 우선허가와 계약기간

제5조(우선허가와 계약기간) ① 설치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6. 2. 13.>

제7조 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 1>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③ 삭제<2015. 1. 1>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5.5.1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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