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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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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孫子女), 며느리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단,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6.2.13.]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2.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품 지원 3.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 <신설 2026.2.1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13.>

제5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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