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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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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라 한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5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의료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의료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3.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출연을 위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7조 기금

제7조(기금) ①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의료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 1명 ②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 1명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⑤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와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원장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나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의료원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의료원 관리 담당과장 1명 2.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③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4.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법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 1.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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