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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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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상이군경 단체”란 상이군경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호국정신 선양을 위하여 설립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 2. 도에 소재를 둔 상이군경 단체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수당 지급 2.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예우 수당 지급

제6조(예우 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에게 예우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이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 수당의 지급액, 지급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수당의 지급정지 및 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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