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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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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06)(개정 2015.03.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9)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삭제 2015.03.19〉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03.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7.04.25) (개정 2018.01.12)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8.08.23)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1.03〉(개정 2015.03.19) (개정 2018.08.23)

제4조

제4조 <삭제 1995.07.26>

제5조

제5조 〈삭제 2015.03.19〉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개정 2016.02.26)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단서 신설 2021.07.23>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5.03.1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02.06〉(개정 2015.03.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5.03.19〉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03.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02.06)(개정 2012.02.17)(개정 2015.03.19)(개정 2021.07.2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5.03.19)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2.06) (개정 2008.12.24)(개정 2015.03.19)(개정 2023.10.4) 1. (개정 2015.03.19)<삭제 2023.10.4) 가.〈삭제 2015.03.19〉 나.〈삭제 2015.03.19〉 2. (개정 2015.03.19)<삭제 2023.10.4>

제9조

제9조 〈삭제 2015.03.19〉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2.17) (개정 20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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