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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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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예산군민에 대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6.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 요양 및 조사, 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7. “본인부담금”이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는 사람 본인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을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기간 운영

제6조(검사기간 운영) ① 군수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면별로 선별검사기간을 설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치매교육 및 홍보

제7조(치매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제8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력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절차

제10조(지원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그 밖의 지원 등

제11조(그 밖의 지원 등) 군수는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관리

제12조(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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