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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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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수 소속으로 해남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해남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①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과 위원회 설치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중복 여부 3.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조 청년의 위원회 활동 보장

제8조(청년의 위원회 활동 보장)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수의계약과 사임

제10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개별 위원회 설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⑤ 제13조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및 안건ㆍ회의 자료 배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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