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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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기업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 선정 시 2. 군 주최 전시회, 박람회 등 우선 참여 기회 부여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우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기업지원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