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10.12.29., 2014.5.30., 2016.9.23., 2020.8.14., 2022.10.19.>
남원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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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10.12.29., 2014.5.30., 2016.9.23., 2020.8.14., 2022.10.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5.30.,2016.9.23., 2020.8.1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30., 2016.9.23> 1. 삭제<2016.9.23> 2. "당직책임자"란 본청의 경우 당직책임관을,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읍·면·동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1999.11.1, 2001.1.20, 2002.12.31, 2006.1.4., 2016.9.23> 3. "당직책임관"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 제 <1999. 11. 1>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12. 3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4., 2016.9.2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9.23>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가 휴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째되는 날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1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01.1.20,2016.9.23>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성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1.21, 2000. 4.1, 2004.4.23, 2022.10.19.>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원경찰, 경비원,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30.2016.9.23., 2020.8.14.> ④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은 자동
제6조의2(당직근무 제외) ① 당직 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따른 현업 공무원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업무담당국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면·동장)이 발령하고 담당관ㆍ과장(업무 팀장, 읍·면·동의 주민생활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1999.11.1, 2000.4.1, 2006.12.28, 2007.12.28., 2014.5.30.,2016.9.23., 2023.10.27., 2025. 2. 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교육, 전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1. 21., 2025. 2. 7.>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행정복지국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 2006. 12. 28,2016.9.23., 2019.12.11., 2025. 2. 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업무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4.5.30.>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복지국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 2006. 12. 28., 2014.5.30.,2016.9.23., 2019.12.11., 2025. 2. 7.>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청사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개정 2004. 4.23>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 <개정 2016.9.23>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 <개정 2016.9.23>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 12. 31] <개정 2016.9.23>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5.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1, 2002.12.31,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