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순군 건축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4.>

제2조 적용의 완화

제2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2.>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개정 2014.9.24.>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④

제3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제3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7.2.>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4.9.24.>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4.9.24.>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제4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단서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2016.3.21.>

제5조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화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9.24., 2016.3.21., 2018.8.16.,2024.7.2.>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9.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4.9.2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조 신설 2014.9.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제5조의3 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조 신설 2014.9.24.>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9.24.,2017. 10.10., 2024.7.2.>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규모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단,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제외한다)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개정 2016.3.21.>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개정 2014.9.24., 2024.7.2.>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았다.<개정 2014.9.24.,2024.7.2.>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4.9.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4.9.24.>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

제8조 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9.24.>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신설 2014.9.24.,2024.7.2.>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4.9.24.>[본조 제명변경]

제8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조 신설 2016.3.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록의 비치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7.2.>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9.24., 2017.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