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문화·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세계유산의 등재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화순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문화·역사·관광·건축·도시계획·법률·국제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