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19.]
포항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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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6.2.19.>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2.19.> 3.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2.19.> 4.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2.19.>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류형 상품권 2. 전자식 상품권(카드형, 모바일)<개정 2026.2.19.>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9.>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2.19.]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9.>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단체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판매대행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고자 하는 판매대행단체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환전대행 업무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기적 방법으로 금액이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해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개정 2026.2.19.>
제9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 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3.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6.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6.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11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단체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6.2.19.>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 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