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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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 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9.27.>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간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개정 2026.2.19.>
제9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12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