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0.>
포항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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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13., 2021.3.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12.13.>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3.30.> [본조신설 2016.12.13.] <개정 2026.2.19.>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13.>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6.12.13.>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21.3.30.> ③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2021.3.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3. 7. 16., 2016.12.13.>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개정 2026.2.19.> 2.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개정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6.12.13.>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21.3.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21.3.30.>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7.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0.01.04, 201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12.13.>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포항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포항 노인신문·잡지 발간 8.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3.>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