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포항시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6.>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0.16.>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4.10.16.> 5. <삭제 2024.10.16.>
제3조(명칭과 위치)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5조(사용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용자가 수련시설을 사용하려할 때에는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개정 2024.10.16.>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0.16.>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및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포항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4.10.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4.10.16.>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24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