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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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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6.9, 2019.3.26., 2025.2.26.>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15.6.9, 2019.3.26., 2021.9.14., 2025.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5.2.26.>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6.9, 개정 2019.3.26.>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2.11.13., 2015.6.9, 2019.3.26., 2021.9.1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9.3.26., 2025.2.26.>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21.9.14., 2025.2.26.>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신설 2002.5.20, 개정 2009.10.13, 2009.12.15, 2013. 7. 23, 2019.3.26., 2025.2.26.>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

제5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2025.2.26.>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1.12, 개정 2012.11.13, 2013. 7. 23., 2017.9.19., 2019.3.26., 2021.9.14.>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개정 2015.6.9, 2019.3.26., 2025.2.26.> 2. 삭제 <2019.3.26.>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신설 2009.04.07., 개정 2015.6.9, 2019.3.26., 2025.2.26.> 4. 삭제 <2017.9.19.>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6.> 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호의2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5.10.1.> 6. 「국토의

제6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을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2025.2.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9.04.07, 2021.9.14.>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내의 포항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04.07,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2025.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23., 2025.2.26.> ③ <삭제 2025.2.26.> [종전 제33조에서 이동<2025.2.26.>]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제5조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21.9.14.>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

제7조의2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2.26.] [종전 제36조에서 이동<2025.2.26.>]

제7조의3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의3(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2.26.]

제7조의4 회의록의 비치

제7조의4(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26.]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제7조의5 수당 등

제7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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