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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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①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개정 2026.2.19> 2. 자원봉사를 주업무로 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개정 2026.2.19> 3.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1.13>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등 ③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운영 위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제4조(센터의 위탁협약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의 운영 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5. 계약 위반시 책임 등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협약 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 운영실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개정 2026.2.19>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8.11.13>
제5조(센터의 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개정 2018.11.13>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구성원 명단 1부. 6. 법인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나. 자원봉사활동 업무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자원봉사 단체대표 다. 수요처(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의 대표 라. 사회 저명인사 등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법인을 설립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8.11.13>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2.19>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9.29> <개정 2018.11.13> [전문개정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