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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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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2. 함안군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함안군 칠서면 회산길 108 <개정 2012.2.23., 2016.6.15., 2020.12.22.> 3. 함안군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함안군 산인면 서봉로 13 <신설 2024.10.16.> [본조 개정 2023.6.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2024.10.16.> 3.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6.9.> 4.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9.>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삭제 <2024.10.16.>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0.16.>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제5조 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담당, 담당자, 정비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6조 임대허가기준 및 기간

제6조(임대허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 임차인은 경작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3.6.9., 2024.10.16.> ②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단서 삭제 2024.10.16.> ③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④ 임대인은 임차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개정 2024.10.16.> ⑤ 사용 후 농기계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그 밖의 세부규정은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차 사용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농기계 임차 사용 희망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군수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9.4., 2023.6.9., 2024.10.16.>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임차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등 <개정 2023.6.9.> ④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 사업에 우선 활용하되,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육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제6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4., 2023.6.9.>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차인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구두신청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2024.10.16.> 5. 임대료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체납한 경우 <개정 2024.10.16.>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또는 제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제9조 경비 부담

제9조(경비 부담) 임대농기계 사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경비(유류대, 보조인건비, 수리비, 운반비, 기타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6.9.>

제10조 농기계의 반환

제10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를 사용한 사람은 청소 등을 통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9.>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제12조 임대료

제12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6.2.19.> ② 임차인은 임대계약 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임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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