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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2.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 3.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4.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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