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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19. 3. 25., 2021.12.27., 2026. 2. 19.〉 [전문개정 2006. 7. 1.]

제2조 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6. 2. 19.〉 1. 삭제 <2019. 3. 25.> 2. 삭제 <2019. 3. 25.> [전문개정 2006. 7. 1.]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9. 3. 25.>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② 의회 의장은 양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6. 2. 19.> [제목개정 2019. 3. 25.]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본조 신설 2019. 3.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25.>]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개정 2019. 3. 25.,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1.12.27.〉 [제4조에서 이동 <2019. 3. 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25.>]

제6조 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5. 2019. 3. 25.> [제5조에서 이동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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