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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이하“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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