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함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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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함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대출이자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 융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안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융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매년 융자금 한도액을 정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 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ㆍ
제11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2. <삭제 2026.2.19.> 3. 시설자금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출 및 조건 등) ① 군수는「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보전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