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3.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4.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자연환경을 보전ㆍ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5.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ㆍ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6.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유자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군수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군수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의 소유자에게 녹지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제8조(유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부지 사용계약의 대상부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제11조(계약기간) ①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내용) 군수는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을 말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나. 토사 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조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