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8, 2016·5·1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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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8, 2016·5·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1·1, 2007·12·31, 2016·5·19, 2020. 10. 29., 2023. 7. 27.> 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질의 문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 및 책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말한다. 2. 삭제<2007·12·31> 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자치입법 방침문 작성 및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치입법 방침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방침문을 작성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기본방침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련부서와 법제부서의 합의를 거쳐 법제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3항에 따라 법제부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입법추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07·12·31> ⑤ 법제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2024. 12. 19.>
제4조(자치입법제안서 작성)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자치입법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 1. 제정(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근거법규 4.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나. 규제사무심의 다. 관련부서 합의 라. 입법예고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의 작성기준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2009·10· 8>
제5조(자치입법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6, 2016·5·19, 2023. 7. 27.> 1. 필요성 가. 정책의 필요성 나. 정책의 필요성과 조화성의 여부 다. 실익이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여부 2. 법적합성 가. 규제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여부 나. 행정 편의적 사항 규정 여부 다. 사생활 보호와 평등원칙 준수 여부 라. 시행일 마. 경과조치 바. 조례의 근거법 위반 규정 여부 사. 위임범위 일탈 여부 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규정 여부 3. 조화성 가. 근거법인 상위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나. 유사법령과의 균형유지 여부 다. 중복되는 규정 여부 4. 명료성 가. 표현의 명확성 나. 알기 쉬운 법문 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규정 기술 여부 라. 관계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제6조(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입법제안서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이 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제7조(법제심사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에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 1. 입법안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결재문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준칙·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삭제<2007· 4·26> ③ 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7· 4·26, 2007·12·31, 2008·6·30, 2016·5·19> 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입법예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안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법제심사 기준) 법무통계담당관이 이 규칙에 따라 합의를 할 경우의 기준과 법제심사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08·6·30> [전문개정 2007·12·31]
제9조(지정입법) 법무통계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12·31, 2008·6·30, 2016·5·19>
제10조(구성) ① 울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시장, 행정ㆍ경제부시장, 실ㆍ국ㆍ본부ㆍ소방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2022. 3. 10., 2023. 7. 27.>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12·27>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31, 2010·12·31> ④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31> ⑤ 삭제 <2022. 3. 10.> ⑥ 삭제 <2022. 3. 10.>
제11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4·26, 2007·12·31, 2023. 7. 27.>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2022. 3. 10., 2023. 7. 27.>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