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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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6.>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 <2020. 8. 6.>
제4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제목개정 2020. 8. 6.]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8.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2.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 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7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7. 1.>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 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6. 2. 19.>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오기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 1.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 2. 설계자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제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