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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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5. 18.]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아. 청년의 건강 증진 자.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2.>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1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청년정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9. 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