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벤처기업”이란 다른 사업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과 관광서비스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7.> [제목개정 2024. 3. 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5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울산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서비스산업, 관광벤처기업 등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

제6조(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2025. 9. 25.> 1.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이벤트 참가자 3. 국내외 초청 사전답사 여행 참가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9. 25.]

제6조의2 전기마차 도입ㆍ운영

제6조의2(전기마차 도입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태화강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에 전기마차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② 전기마차는 주 6일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③ 시장은 전기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④ 시장은 전기마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⑤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본조신설 2026. 2. 19.]

제7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국내외 관광사업자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보조금

제8조(보조금)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자단체 조직 운영 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사업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원, 운영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6.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7. 민간 또는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 8.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 9.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서비스업 창업 및 홍보 지원사업 10.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지원 육성사업 11. 관광객 환대 및 친절분위기 조성 사업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4. 3. 7.>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4., 2023. 7. 27., 2024. 4. 4., 2025. 9. 25.>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정책조정협의회와 분야별 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광업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④ 삭제 <2024. 3. 7.>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