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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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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발생의 위험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도지사는 비상단계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④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도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도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조언·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⑤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⑥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

제4조 도민의 권리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누구나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도와 시·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와 시·군이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개정 2023. 6. 9.>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3. 7.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 소속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7.> 1.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제외) 또는 지부(사)장 2. 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삭제 <2023. 7. 7.>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조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7. 7.>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7. 7.>

제12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설치

제12조(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설치)<개정 2023. 6. 9.> ① 영 제73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문화 민·관 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4. 안전문화 민·관 협력 활동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5.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개정 2023. 6. 9.> 2.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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