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5.01>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이하 “구립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기능과 업무

제3조(기능과 업무) 구립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평생교육과 각종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한 문화행사 주최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2023.05.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2>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2>

제5조 자료 열람과 대출

제5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구립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6조 대출의 제한

제6조(대출의 제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구립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와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2.22>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도서관의 연계

제9조(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 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설립ㆍ운영하지 아니한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구립 도서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