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17.]
서구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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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17.]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0.12.2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8.>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4. 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3., 개정 2018.10.8.>
제7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태 등에 대한 비상근무 및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18.>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ㆍ숙직자,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17.>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3.>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9.29.>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3., 2024. 7. 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3., 2017.9.29., 2024. 7. 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