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6.>
대덕구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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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9., 2010.10.1., 2017.4.7., 2018.9.6., 2021.12.17., 2025.6.27.> 1.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집회 및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자"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3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9.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제3조(업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7., 2025.6.27.> 1.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 내의 경기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사용료 및 그 밖에 수입금의 수납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제4조(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소속 및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4.7.>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 관내 체육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구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단,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참여 구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7.4.7.>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삭제 <2025.6.27.>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및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이용 방법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7.4.7., 2025.6.27.>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의 사용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5.11.20., 2017.4.7., 2020.12.11.>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7., 2018.9.6.>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2.9.30., 2023.4.14., 2024.2.16., 2025.6.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경로대상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발급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