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6.11.15., 2018.10.1.>
대덕구 · 공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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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6.11.15., 2018.10.1.>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6.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3.4.14., 2025.6.27., 2026.2.20.>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4.12.19.,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④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8.10.1., 2022.12.16., 2025.6.27.>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 4.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16.11.15.>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15.10.8.>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도서관 개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8.> ②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23.12.8.>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 10.1., 2022.12.16., 2025.6.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후원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감면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23.12.8.>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중에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및 방법, 범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11.15.>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7.6.,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