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대덕구 · 공포일 2026-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4., 2024.6.2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19., 2016.12.16., 2024.6.2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7.2.]
제4조 삭제 <2021.2.10.>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4.12.19., 2016.12.16., 2021.2.1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04. 15., 2016.12.1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4.15., 2016.12.16.>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16.12.16.>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10.>
제8조 삭제 <2019.4.1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19., 2016.12.1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19., 2016.12.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4.12.19., 2016.12.16., 2024.6.28.>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